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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 확정
"공모 관계 인정되지 않아"…보좌관에 벌금 80만원 선고
2017-08-29 14:39:47 2017-08-29 14:39: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모 보좌관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관에게 선거공보 제작을 일임했으므로 선거공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관계자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공보 제작에 관해 지시를 받거나 함께 모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출퇴근 시간 및 관광철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 진하~남창간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 9만여부를 울산 울주군에 있는 각 세대 등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도로는 2010년에 국도지선으로 지정된 적이 없어 선거공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무죄를, 정 보좌관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정 보좌관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며 "강 의원은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이 허위란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시하거나 하는 등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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