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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선희씨 재소환…박원순 시장 피해자 조사(종합)
정치인·교수 심리전 활동 관련 이상돈 의원 출석
2017-10-09 15:34:13 2017-10-09 15:34: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추 전 총장을 소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추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지시로 박 시장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 "시위 현장에서 '중소기업 전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총 3000만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인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박 시장 문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27일 추명호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시장도 같은 달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신 전 실장, 추 전 국장 등 총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일 오후 2시쯤 박 시장의 고소·고발 대리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치인·교수에 대한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적폐청산 TF로부터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피해 정치인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9년 6월 참여정부 시절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이상돈 교수가 MB정부에 비판 활동을 하자 좌파교수로 규정한 후 퇴출·매장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이를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심리전에 따라 이 교수를 비판하기 위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 중앙대와 이 교수 홈페이지에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활동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 등'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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