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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받고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할인 받으세요"
개인사업자 금융교육 이수시 최대 0.2%포인트 금리 할인
산은, 수출입은행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에서 실시
2017-12-25 12:00:00 2017-12-25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사업자가 금융교육 이수시 최대 0.2%포인트의 대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들은 지난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할인(0.1∼0.2%포인트)해주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신용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실제 지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리할인 지원 건수 291건(245명), 금리할인 규모 1억822만원에 그쳤다.
 
금융교육 강의는 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과정 중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을 통해 수강 가능하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하며, 모바일의 경우 ‘KBI 앱(한국금융연수원 앱)’을 설치하면 된다.
 
▲대출계약시 꼭 알아야 할 금리조건 등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필요성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효과적인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개인사업체 운영시 꼭 알아야 할 조세제도 등으로 영업활동에 유용한 내용들이 5회, 75분에 걸쳐 사례별로 안내된다.
 
교육 수료시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최소 0.1~0.2%포인트 할인되는데 금리할인 적용 대상 대출상품, 할인수준 등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에 따라 금리할인 적용 대상 및 대출상품이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금리할인은 개인사업자 본인이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단, 금융교육 이수에 앞서 본인의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관심도 제고로 교육 이수 및 금리할인 지원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로 대출부실이 예방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또한 금융비용 경감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 및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4년 209조원에서 2015년 239조원, 2016년 249조원 올해 9월 말 282조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생계형 창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50대 이상 은퇴연령층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2.1%에서 2015년 62.9%, 지난해 64.3%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사업자가 금융교육 이수시 최대 0.2포인트의 대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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