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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노조, 두 번째 대화도 '평행선' 달려
합작법인 설립 두고 입장차 재확인…24일 본안소송 결과에 초점
2018-01-04 09:59:04 2018-01-04 09:59:04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간의 두 번째 간담회에서도 '직접고용'과 '합작법인 대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일 오후 늦게 열린 이번 2차 간담회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과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등이 자리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양대 노총 소속 제빵사 10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사측이 합리적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법파견 논란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각 가맹점에 파견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협력사와 가맹점주 함께 지분 나눠 소유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지난해 연말기준 4152명으로 직고용 대상자 중 약 79%가 직고용 대신 본부측의 대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서 노조는 불법파견의 원인이 됐던 도급업체가 합작법인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해피파트너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양측이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제빵사 직고용 논란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본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과태료 부과를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제빵사 5309명 중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본사 측에 사전통보했다. 현재 본사 측은 사전통보 이후 직고용 반대 제빵기사 설득을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약 80억원까지 과태료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24일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본사가 승소할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로 처리돼 사태는 종결된다. 반대로 고용부가 승소할 경우 본사는 즉각적으로 직접고용을 시행해야한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사들이 빵을 굽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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