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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던전앤파이터' 짝퉁게임에 서비스 금지 결정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4개사 가처분 결정
2018-01-10 14:39:01 2018-01-10 14:39:01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넥슨이 중국 텐센트를 통해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 4개사를 상대로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서비스사인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중국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넥슨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법원 측은 아라드의 분노가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와 클래스명, 스킬명, 장비명, 속성설명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고 게임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넥슨 '던전앤파이터'. 사진/넥슨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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