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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회장, 승부수 통하나…DGB금융, 당국에 ‘하이투자증권’ 인수 재심사 신청
24일 금감원에 보완된 자회사 편입심사 신청서 접수
CEO 리스크 판단 여부가 관건…60일안에 결판 전망
2018-07-25 15:30:36 2018-07-25 15:30:36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DGB금융지주(139130)가 하이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조직 개편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DGB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수정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신청서가 반려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GB금융이 어제(24일) 저녁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인가요건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이투자증권 경영권 매도자인 현대미포조선과의 주식매매계약(SPA) 기간이 9월까지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편입 심사 기간이 약 2~3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편입승인 신청서에는 DGB금융과 하이투자증권의 재무제표와 대주주현황,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이 있을 경우엔 약 3개월 내에 심사가 마무리 된다.
 
금감원이 서류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재무상태,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형식이다. DGB금융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SK증권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데다 당초 문제시됐던 대주주자격 등이 해소된 만큼 인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며 “(CEO리스크 등)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3월까지 자회사 편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박인규 전 회장을 둘러싼 CEO리스크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며 자회사 편입 심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금감원이 작년 12월 DGB금융이 제출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와 관련해 보완을 요구하며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DGB금융의 첫 외부 출신 수장으로 김태오 신임 회장이 선임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취임식에서 ‘디지털 금융 강화’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꼽으며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 재개를 시사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 임원의 60%를 물갈이 하고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이행 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하이투자증권 인수 의지도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완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심사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DGB금융은 자회사 편입이 확정된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등 세부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DGB금융은 대구은행과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DGB자산운용, DGB유페이, DGB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증권사만 없다”면서 “편입이 확정되고 나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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