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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란’에도 공사장은 먼지만 ‘풀풀’
서울시 민사단, 공사장 엉터리 관리 29곳 적발
2019-03-21 13:11:32 2019-03-21 13:11:3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따올랐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차량바퀴에 먼지나 모래를 씻는 세륜시설을 비롯한 방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해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중복위반 1곳 등 총 29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과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다.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날림먼지로 오염시켰다.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만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켰다.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았다.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만5370㎡에 달하지만,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가 적발됐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방진텊개도 안 덮은 채 살수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평탄화 정리작업과 조경공사 등을 진행했다. E업체는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날림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전체 29곳 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던 지난 1월14~15일, 3월6일에도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얘기하며,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강도 높은 관리가 요구된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나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단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한 공사현장에서 토사 수송차량에 세륜을 하지 않고 출고해 주변도로 및 아파트에 먼지가 날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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