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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개최…"가족수사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해"
2019-09-18 08:37:25 2019-09-18 09:37:4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개정안 시행시기를 자신의 가족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개정안을 저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 주제중 하나인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 개정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하겠다"면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다짐했다. 조 장관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재산 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집단 소송제 등 민생 현안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국민 법무서비스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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