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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살려야…우선 내부감찰 강화 절실"
(인터뷰) 신장식 변호사
2019-10-15 16:44:21 2019-10-15 16:44: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가 감찰과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15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이 사문화시킨 피의사실 공표죄를 다시 살려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로는 내부 감찰이 엄정히 진행돼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찰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처벌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차범죄수사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가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피하기 위해 '전직 검사', '전직 검사장' 등의 익명을 사용하는 우회적인 공표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편법적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중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훈령)을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타임테이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도입하기로 한 전문공보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감찰과 처벌로 그동안의 관행이 깨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수사 보안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전문공보관은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다만 현재는 개혁에 대한 방향만 설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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