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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친 '근로장려금'…국세청 "추가 접수 중"
2018년 소득분 기준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2019-10-31 12:00:00 2019-10-3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5월 마감된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2월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아울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가구 기준일은 2018년12월31일). 표/국세청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별 가능하다.
 
재산은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기 소유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인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표/국세청
 
소득은 2018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 표/국세청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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