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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2020-02-12 18:22:05 2020-02-12 18:22:0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모씨와 빗썸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해커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이씨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해킹했으며 빗썸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커가 사이버공격으로 빗썸 회원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약 70억원을 탈취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빗썸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를 묶어 범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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