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사태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제각각 감찰과 수사를 들고 나서면서 또다른 잡음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 중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 총장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주말에 전격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지만, 수사와 감찰은 결이 다르다. 감찰은 징계가 최종 처분이지만,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수사를 하는 검찰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찰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면에서도 감찰 진행에는 한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과 수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대검은 법무부 감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검사들이 구속수사를 받게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법무부 감찰팀은 구치소 접견 조사로 감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수사청으로 김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의혹이 불거진 정관계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다. 전후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효율성면에서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가 적절해 보이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임검사제다. 특임검사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검사가 검사의 비리를 독립해 수사하는 제도다. 특임검사는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만, 일반 수사는 이런 제한이 없다.
대검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 수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장관 승인 등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감찰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추 장관으로서도 자신의 승인사안인 만큼 특임검사 임명을 윤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문제다.
한 고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지휘라인을 통해 지시를 하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설득을 하든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라임 사태' 수사와 감찰에 또 다시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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