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오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사고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1100만원 인상되는 영향이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 원(대인 1억원·대물 50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인상을 통해 연간 600억원의 보험금이 감소, 약 0.4%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부담금 인상에도 음주운전을 명백한 '살인행위'로 보고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소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9659건)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을왕리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비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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