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노우진, 1심 집행유예 “항소 하지 않겠다”
2020-11-06 09:24:30 2020-11-06 09:24:3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그맨 노우진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은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는 지난 715일 오후11시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노우진은 적발 당시 경찰을 피해 도주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후 노우진은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였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다.
 
노우진 측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에는 항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우진은 2005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다. 그는 개그콘서트에서 범죄의 재구성’ ‘달인등의 코너에 출연했다. 특히 김병만과 함께 한 달인코너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그는 SBS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과 함께 활약을 했다

노우진 음주운전.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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