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8245원 인상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첫 부과
2020-11-23 11:51:14 2020-11-23 11:51: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8245원 오른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첫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 및 재산과표 변동이 상승한 258만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반면 소득,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는 보험료가 동결됐다.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됐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전월과 비교해 세대당 월평균 8245원 늘었다.
 
특히 올해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득세법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였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 따라서 약 2만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중 4700가구는 경감(4년 단기 임대등록 시 인상분의 40%, 8년 장기 임대등록 시 인상분의 80%)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료 연계가 어려웠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는 7만6000가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8245원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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