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선정
새희망자금, 230만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급
동행세일 행사 등 우수 사례로 뽑혀
2020-11-24 06:00:00 2020-11-24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올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선결제 등 4건을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은 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후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기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이다.
 
중기부는 행정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도록 했으며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선결제의 경우 중기부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부부처 최초로 실시,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연예인, 일반국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다수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태풍 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 다양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이 부여된다.
 
윤영섭 중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향후에도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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