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탈세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인 9억원으로 아파트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매수 당시 미성년자였다. 결국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A씨의 저축성 보험을 대납하는 등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브로커와 공모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부정청약 후 전매차익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서울 강남 등 주요 집값 과열지역들의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100건이 넘는 탈세혐의가 드러났다. 일명 '부모찬스'부터 장애인 명의의 '부정청약'까지 탈세 의심거래가 수두룩 했다.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과열지역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주택 거래 중 109건이 탈세 의심거래였다.
6월부터 5개월 간의 조사기간 동안 신고 거래 중 의심사례는 총 577건이었다. 이 중 강남·송파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181건, 용산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전체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총 109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수는 3건이었다.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은 76건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의심도 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내에 총 3128건의 실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이었다. 이는 전체 의심거래의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 탈세 의심거래인 0.34%(총 4464건 중 15건)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여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를 다수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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