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30만대까지 보급한다. 또 주유소보다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저공해·무공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대해서는 1크레딧당 100만~300만원의 기여금 부과를 검토한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통해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누적 30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18%에서 내년 20%로 높인다. 판매량 2만대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신설하는 등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상향한다.
보급목표는 크레딧 단위를 이용한다. 크레딧이란 단순 차량 대수 기준이 아닌 주행가능거리와 충전시간 등 차량 효율에 따라 정해진다.
올 하반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업계가 논의를 거쳐 연내에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1크레딧당 100만~300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한다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는 2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차고지·교대지 등에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도 확대한다. 소형 전기화물은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늘린다. 아울러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2023년부터는 해당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목표 미달성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전환계획도 올 상반기 내 마련한다.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에서 연내 무공해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공해 전기버스 충전소 준공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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