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50%까지 늘린다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93만톤, 400만톤 회복 목표
TAC 조사·관리 체계 구축,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2021-03-08 15:10:33 2021-03-08 15:10: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해 오는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400만톤, 2030년에는 503만톤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 줄어 지난해 어획량은 93만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톤) 대비 절반 수준(53.7%)에 그쳤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에서 2018년 68.1㎏으로 꾸준히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처럼 연근해어획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국가들도 있다"며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TAC를 기반으로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0년 기준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수집·관리하고, 어종별·업종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TAC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2020년 83억원→2021년 95억원) 지원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 체장(포획 금지 몸체 길이)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인 자원조사와 평가 방식도 전환한다. 기존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 조사·분석에서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 특성과 해양환경 영향, 소비패턴 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통신을 통해 회유 경로,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 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2022년까지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2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에서 어민들이 갓 잡아온 봄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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