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약속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의 일이다. 또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 두법의 통과로 사후처벌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길이 열렸다”먀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윤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등록하고 법안심사, 국정감사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회피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29일(본회의)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