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광철 비서관 조사
공수처 대변인 출석 통보 대해서는 "먼저 공개 아니다"
2021-04-24 23:24:01 2021-04-24 23:24: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면담 조사와 관련한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 관계자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공개한 것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담 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김 처장과 보도자료 작성 담당 직원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 면담 조사와 관련한 보도자료의 허위 내용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3부가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이 사건 주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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