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전국 280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손실보상액으로 총 2594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이날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나머지 99억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지급한다.
단,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제한은 지난달 24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그동안 과도한 소독 명령으로 정부 예산 소요와 사업장 부담 문제가 있었다"며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80개 의료기관에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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