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공행진에도 늘어나는 빈집…"빈집세 등 관리 유도 필요"
전국 빈집 151만8000호, 10년 새 191.2% 증가
집주인 자발적 관리 유도 필요…'빈집세' 도입해야
2021-05-25 17:29:09 2021-05-25 17:29: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사이 농어촌·지방 중소도시 등의 빈집은 지난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집주인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빈집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워킹페이퍼를 보면, 국내 빈집은 2010년 79만4000호를 시작으로 2015년 106만9000호, 2019년 151만8000호로 지난 10년간 191.2% 증가했다.
 
25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워킹페이퍼를 보면, 국내 빈집은 2010년 79만4000호를 시작으로 2015년 106만9000호, 2019년 151만8000호로 지난 10년간 191.2% 증가했다. 그래프는 주택 유형별 빈집 증가 추이(2015~2019년). 출처/국토연구원
 
 
문제는 빈집 증가 추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 등도 빈집 증가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빈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일찍 제기된 바 있다.
 
이다예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빈집 세제를 도입·개편해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 빈집의 활발한 유통과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며 "빈집을 재활용해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위해성이 높은 특정 빈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용지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없앴다. 소유자 사망에 따른 주택 방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저렴한 주택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Council Tax)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정부세 중과세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18년 이후로는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과세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법안도 추가 시행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후 공실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난이 가중됐고, 이에 2016년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했다. 연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의 1.25%가 부과되는 형태다.
 
영국의 경우 빈집세 도입 이후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은 2004년 31만9000호에서 2016년 20만 호로 감소했다. 캐나다는 2018~2019년 5920개의 콘도미니엄 유닛(국내 아파트와 유사 개념)이 장기임대 재고로 전환되는 효과를 냈다.
 
다만, 빈집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편·도입을 논의하기 앞서 빈집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 해소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다예 위원의 설명이다.
 
빈집의 발생 원인과 물리적 상태, 빈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조세제도로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및 철거 시 재산세 감면이 제시됐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중과세 등의 방향도 포함된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세제 개편·도입 검토 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며 "앞선 국가들처럼 각각의 상황에 맞게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개편해 빈집 감소와 주택 재고 확대 효과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25일 공개한 워킹페이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빈집 세제의 개편·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택가 빈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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