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정상적인 기업까지 위축”
2021-07-02 11:34:22 2021-07-02 11:34:22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획재정부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해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디지털세 대책 및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경연은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세 합의안은 연간 기준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정했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F 139개국 중 9개국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표를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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