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존중한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
2021-07-13 12:08:38 2021-07-13 12:08:3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8850원(1.5% 인상)을 고수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하면서 이들은 모두 기권처리 됐다. 결국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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