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당국이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진단감염 사태에 대해 “유통상 문제로 백신 공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사가 백신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과 백신 반출을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승조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백신 국외 반출이 금지됐더라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되는 만큼, 승조원 백신 접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청해부대로 백신을 보낼 수 있었냐는 질문에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해부대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장병들은 이르면 내일 오후 긴급수송기를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장병들의 격리 및 치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 청장은 "현재 청해부대원 복귀를 할 경우 확진 여부 결과에 따라서 격리와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결정되면 국방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문무대왕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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