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재계가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앞서 21일 일부 언론은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 6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물론 재계에서는 가석방보다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만큼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총수의 부재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데,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선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치권, 경제계를 중심으로 가석방, 사면론이 확산 되다간 되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기업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시민단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인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치권 등에서 가석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 기업 총수 가석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