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혐의’ 가수 김흥국 약식기소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받아
2021-08-05 20:35:17 2021-08-05 20:35:1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3)씨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가수 김흥국.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