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재용,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종합)
심사위 '가석방 적격' 의결…박범계 "국가적 경제 상황 고려"
2021-08-09 19:07:44 2021-08-09 20:32: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지난 1월18일 구속된 뒤 207일만의 석방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353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 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허가 인원을 크게 늘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659명, 올해 1월~7월 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732명이다.
 
심사위원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 예정자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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