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받은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291만명 대상…내년 말까지 조사유예
디지털 납세 고도화 추진…'홈택스 2.0' 구축
연말정산 간소화…회사 일괄 작성 후 근로자 '확인'
탈루 위험 높은 주택 증여 검증 정밀화
2021-08-13 14:18:48 2021-08-13 14:18:4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대상은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납세자 291만명가량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장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약 291만명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줄 수 있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장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를 위해서는 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으로 방역효과를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했던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해 일괄적으로 작성하게 한 뒤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 정산을 마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은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한다. 이는 촘촘한 소득 파악을 통해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홈택스 2.0'도 추진한다. 메뉴 구조와 웹페이지를 개선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납세자 호응이 컸던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11월)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의 절차와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시범 적용됐다. 국세청은 11월 양도세 예정신고, 12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 때도 이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기반 신고·신청서비스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부가세 의제매입·영세율 신고에도 확대 적용하고, 사설인증서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도 도입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은 모두 하나로 통합해 납세 편의를 제공도 제공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을 대비해 거래자료 등을 수집하는 가상자원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료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등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도 정밀화한다.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을 통해 경제회복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장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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