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보상금 지급, '정신적 손해' 포함 안돼"
2021-08-24 12:00:00 2021-08-24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정신적 피해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친다"며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6월 5일쯤 계엄포고 10호에 따라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다. 그해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정치 목적 옥내외 집회·시위를 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이 가능했다.
 
A씨는 '민족 양심에 호소한다'는 제목으로 구속 인사 석방과 5·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한 유인물 약 1000부를 인쇄·출판하고 다른 사람들과 배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9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1981년 형이 확정됐다.
 
민주화 뒤인 1993년 A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에 생계지원 목적으로 기타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듬해 A씨를 기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약 9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정부와 5·18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 전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신 몫을 합친 3억3000만원, 형제 자매 5명은 8000만원이었다.
 
쟁점은 옛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관련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생활 지원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다.
 
2013년 1심은 정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옛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5·18 피해에 대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했고,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016년 2심도 같은 이유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5월 27일 보상금 지급이 정신적 손해 등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정한 옛 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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