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 중재법 외신에는 미적용…국내 언론 통제용" 비판
긴급 현안 간담회…"입법 독재 중독…끝은 파멸될 것"
2021-08-27 10:31:11 2021-08-27 10:31:1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당이 밀어 붙이는 언론 중재법에 대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 중재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가짜 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고서도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 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이 명백한 언론 재갈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날치기 법안'들을 국민 뜻을 뭉개고 탱크처럼 밀어 붙인다며 옹고집을 부린다"며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 수에 취해 입법 독재 완전히 중독된 것 같다. 그러나 권력에 도취돼 주권자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힘 자랑을 하면 결국 끝은 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북한과 다른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했지만 그 길이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이어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선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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