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와 플랫폼 업체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물러서면 끝'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대화를 막았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중재는 피하는 모습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24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광고료를 내면 '프리미엄 로이어'로 화면 위쪽에 소개돼, 일반인이 변호사 노출 순서를 실력순으로 평가할 수 있고 회원 수도 부풀렸다는 이유를 들었다.
로톡은 이혼·상속 등 인기 주제 광고료 50만원을 낸 변호사들이 상위에 오르지만 순서가 무작위이고, 광고 표기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로톡 역시 지난 6월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같은달 헌법재판소에는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새 변협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입장 모두 이해된다. 일정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장악할 경우 변호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종엽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공약에 반영됐다. 변협 집행부로선 유권자인 회원들을 위해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그간 법률시장은 '깜깜이'였기에 투명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플랫폼 업체의 주장도 맞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준비하는 '변호사 공공정보 제공 시스템'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고, 로톡도 다른 플랫폼 업체와 경쟁하다 보면 오히려 변호사와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플랫폼 산업 등 리걸테크 정착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9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했다. 갈등 당사자인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제외됐다.
양측의 의견을 듣겠지만, 직접 중재는 안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리걸테크 산업의 정착을 위한 첫 단계가 당사자인 변협과 로앤컴퍼니 갈등 해결이다. 법무부는 "변협과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개입해 중재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말한 자발적인 협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자체 규정으로 변호사 징계 권한을 가진 변협과 플랫폼 업체의 힘은 동등하지 않다. 변협은 고발전이 벌어진 이상 로앤컴퍼니와의 대화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에 고발되기 전날 변협에 서한을 보내 회의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대화의 장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지금도 온라인에선 로톡 찬성 변호사 명단이 떠돌며 공격받고 있다.
이범종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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