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 당한 대상이 입증을 해야 하니 얼마나 황당하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타진요 사건'이 가장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를 제기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조각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해명하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의·중과실도 언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 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법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저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거둬들인다'고 명시적으로 이해했다"며 "그런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며 "언론인들을 이런 추정조항을 통해 괴롭히려고 하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라며 "언론인이 어떤 허위보도 기사를 썼을 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사회 기조가 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형사에 적용해보자면 어지간한 것으로 감옥 1년 살 것을 다 사형으로 바꾸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논리"라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수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별히 유엔을 의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유엔까지 가기도 전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건 수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소위 현 정권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받는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런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의 비판이 너무 커 추정 조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빼는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이해를 했다"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들고 오겠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강하게 투쟁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여론의 상당 부분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민주당에 강한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몇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갈수록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조사 결과로 해석한다"며 "여론조사가 문항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민주당이 강행입법할 정도의 여론을 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 당한 대상이 입증을 해야 하니 얼마나 황당하냐"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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