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미리 막는다…'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
오는 12월23일부터 전면 시행…"공사 현장 불시 점검 강화"
2021-09-16 11:00:00 2021-09-16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건축물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건축 자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부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3일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가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내화구조 대상으로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이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조현장의 관리가 강화된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해 고품질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상 품질 관리 부실로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주도 성능 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또 매년 인정자재 등 성능 시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유통체계 분야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및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해 행정조치의 실효성도 높인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3일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3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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