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 사주 모의' 주장 추미애 공수처 고소
"통신비밀 불법 누설·허위사실 유포…증거 제출"
2021-09-16 14:44:57 2021-09-16 14:44: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에 자신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16일 추미애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9월3일자 SNS 등에서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씨가 불법이란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고, 관할 규정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한 부원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모의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 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였고,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며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백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추미애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과 감찰 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서 제출했다"며 "아울러 추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 추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보직변경 접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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