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베일에 쌓였던 종합 편성과 보도 전문 채널 선정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해, 예비사업자간 치열한 자본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 편성과 보도 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정 사업자 수는 종편 채널이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보도채널은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나 2개 이상을 선정하는 복수안으로 했다.
선정 사업자 수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 제시된 것에 대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논의의 편의상 제시한 것으로 일종의 범주를 정해준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수에 대한 묵시적 암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관심을 모았던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복수안으로 제시할 경우 최소 자본금과 최대 자본금의 범위를 정할 우려가 있다"며 "1년간 영업 규모 기준으로 제시하면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기본계획은 심사 기준 주요사항 중 비교평가 때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점수 배점이 차등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헌재 결정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국회의장의 표결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방송법 효력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해, 현행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보고 일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거나 또는 동시에 이뤄지는 복수의 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김 국장은 "여러 가지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종편을 결정하고 보도를 정하자는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애초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지 않으면 종편에서 탈락한 유력 언론사가 보도채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수시로 제기해왔다.
방통위는 앞으로 9월초 2차례에 걸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9월이나 10월 중에는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의결된 일정에 따라 10월과 11월에는 신청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11월에서 12월 중에는 심사계획을 결정하고, 이르면 11월말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받을 생각이다.
12월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가 선정 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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