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관련, 원칙대로 처리할 것"
"절차대로 처리…검토 시간은 필요"
"산업 특수성·부당이익 규모 등 감안해 과징금 산정"
2021-10-20 11:52:01 2021-10-20 11:52:0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해운사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위법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산업 특수성,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언급하는 과징금 숫자는 공정위가 고려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화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해운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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