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롯데하이마트에서 구매한 냉장고. 사진/제보자 제공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A씨는 5년 전
롯데하이마트(071840) 대구 현풍점에서 냉장고 전시상품을 구입했다. 지난 4월 작동에 문제가 생겨 A/S를 신청하자 수리 기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구매일 이전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시상품인 줄만 알았던 A씨는 해당 제품이 중고품이란 사실을 알고 하이마트 측에 항의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하이마트 측은 규정에 따라 수리비 지급만 가능하다고 했다.
수리 전력이 있는 중고 상품이 매장용 전시상품으로 둔갑 판매돼 제품 이력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지갑 사정 때문에 실속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A씨가 구입한 냉장고는 LG 'R-F826VJSB'모델로, 구매 당시 전시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2016년 9월에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오다가 지난 4월 제품이 고장 나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 당시 방문한 수리기사는 냉장에바 교환 건으로 이미 해당 제품이 구매 저년도인 2015년 7월 한 차례 수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A씨는 "판매 당시 제품 수비 전력에 대한 일절 고지가 없었다"면서 "전시상품을 산 거지 누가 사용하다가 수리한 전력이 있는 중고를 산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게다가 하이마트 현풍점에서 전시 상품을 보고 샀는데도, 제품은 왜관점에서 출고돼 배송됐다. 전시상품이 판매 완료될 경우 고객 이름을 상품에 부착하고, 해당 매장에서 제품 출고가 이뤄지는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할 지역에서 상태가 더 좋은 동일한 상품이 있는 경우 타 지점에서 배송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먼저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문제는 A씨는 제품의 구매 당시 수리 전력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정상 제품인 줄 알았다는 데 있다.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수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년 이내에 이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알아차리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상 제품일 경우 제품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년이 지난 경우 구매 시기와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 구매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진열하는 기간에 점검하다가 수리 이력이 생긴 것 같다"면서 "수리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유감이고, 앞으로 해당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이마트 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지만,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해선 회사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진열 상품은 전시 과정에서 문 찍힘 등 외관 수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냉장 에바는 냉장고를 일부러 넘어뜨려도 고장이 나긴 힘든 부분이라 출고 당시 문제가 있던 제품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제조 및 판매사들은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부담으로 저렴한 전시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롯데하이마트도 가성비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10월까지 초저가 상설 할인 매장인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2곳을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국 각 매장에서 올린 전시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온라인몰에서 구매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롯데하이마트본사. 사진/롯데하이마트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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