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 계도기간 '끝'…'과태료·행정처분' 돌입
미준수 이용자, 적발 건수 당 10만원 과태료
사업주 1차 적발 150만원…2차 300만원 부과
2021-11-15 15:37:07 2021-11-15 15:37:0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15일 0시에 기해 종료됐다. 해당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부여했던 2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업주들께서는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며 지난 1일부터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급 후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도입하며 헬스 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환불처리 등 조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적용해왔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비말의 배출이 많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며 "업주들께서는 이용자들의 접종완료, 음성확인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패스 미준수 이용자에게는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 물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부여했던 2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헬스장 이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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