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 5년만 개편…마스크·전기차 추가하고 연탄 제외
올해 1~11월 누적 기준 물가 상승률 2.3→2.4%
2021-12-22 17:20:41 2021-12-22 17:20: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5년 만에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방식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마스크, 아보카도, 식기세척기, 전기차 등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14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연탄이나 사진기 등 소비 비중이 줄어든 일부 품목은 제외됐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11월까지 누계 물가상승률은 2.4%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경제·사회구조 및 가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조사품목 및 가중치 등을 갱신하고 있다. 이번 지수 개편으로 기준지수 '100'이 되는 해는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 460개에서 2020년 기준 458개로 2개 줄었다. 하위 항목인 상품 수는 999개에서 1049개로 50개 늘었다.
 
앞으로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대표품목에는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등 식료품과 마스크,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전기동력차 등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14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연탄, 비데, 프린터, 사진기 등은 과거에 비해 소비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조사품목에서 빠졌다.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도 조사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11개 품목을 5개로 통합하고 3개 항목은 즉석식품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분리하는 등 방식으로 6개로 세분화했다.
 
품목별 가중치도 조정됐다. 전세는 2017년 기준 가중치 48.9에서 54로 오르며 더 중요해졌다. 해외단체여행비의 경우 13.8에서 2.4로 크게 떨어졌고, 휴대전화료와 월세 가중치가 소폭 낮아졌다.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로 기존 2015년 기준인 2.3%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등학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품목의 탈락은 상승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반면에 마스크와 의류건조기 등 추가 품목의 가격 하락, 계절품목의 연중조사 전환 그리고 가중치 변화 양태 등은 상승폭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 심의관은 "개편 거의 막바지에 (관련 지적이) 나와 이번 개편 과정에서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면서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를 주지표는 아니지만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대표품목 선정결과. 표/통계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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