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백화점·대형마트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가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노령층이나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객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명확한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백화점·대형마트는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계도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추가해 당국의 단속은 17일부터 본격 이뤄진다. 식당·카페 등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됐지만 방문객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시행하게 됐다.
백화점·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 방문 고객이 감소하거나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나 일부에선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여러 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고객들도 이에 익숙해진 부분도 있다"면서 "주요 고객분들은 20대 이상이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미접종자가 방문을 못 해서 매출이 준다기보다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온라인으로 일부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고객도 있지만 온 가족이 못 맞는 경우는 드물어 가족 중 한명이 대신 장을 보거나 온라인 쪽으로 주문이 넘어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트에 입점된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해 왔고 마트 입구에서 추가로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안심콜' 등을 이용했던 노령층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려면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연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을 겪은 30대 A씨는 "방역패스로 일상을 묶어버려 백신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했다"면서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 너무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1차 접종을 완료한 30대 B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최근에 1차 접종을 했는데,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날 때까지 행동의 제약이 있어 불편하다"고 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주에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이 방역 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QR체크인 당시 도입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 인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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