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올해도 가망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린이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일정 기간 특허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지난 12일 어린이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질병으로 인한 △악안면수술비 △내향성손발톱 및 틱장애치료비 △특정바이러스 △난청질환을 보장하는 담보 5종을 개발했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배타적사용권은 타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제공하는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해당 상품의 진보성·유용성·독창성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보험사들은 시장 선점과 상품·브랜드 홍보효과 등을 노릴 수 있다.
흥국화재(000540)도 지난 3일 약 5년 만에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섰다. 어린이보험의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신생아난청진단비 △전반발달장애진단비 △과잉치 발치치료비 등 6종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줄줄이 나섰다. 어린이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은 지난해 어린이보험에서 3건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 △척추측만증 진단 △급성신우신염 진단 △31주이내출생진단 등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하나손해보험도 지난해 5월 △아동학대피해 후유장해(3~100%) 보장 △아동학대피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보장 등 어린이보험 아동학대피해 보장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000060)와 KB손해보험은 지난해 각각 영유아 시력교정 안경 치료비, 아토피 진단비 등의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획득에 실패했다.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어린이보험을 점 찍은 것은 가망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시장 포화가 가속화하면서 저연령층과 2030세대는 보험사들의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 중이다. 저출산 기조에 자녀의 수가 과거보다 줄어 들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해지율이 적을뿐더러, 이미 질병에 걸린 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다. 보험사 입장에선 자녀와 부모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보장성이 좋기 때문에 가입연령만 부합하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소비자들한테도 이득"이라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지 않아 윈윈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사진/현대해상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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