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 18일부터 학원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이나 줄넘기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으로 그대로 묶이면서 혼란과 반발이 가중되고 있다. 태권도장이나 줄넘기학원 등은 국민에게 학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규상으로는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당장, 경영에 직격탄을 맞게 된 이들 시설들은 기존에 불어난 빚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동북권에 있는 줄넘기학원의 김모 관장은 2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다른 체육도장을 했다가 코로나 시기를 버티지 못해 망하고 작년 줄넘기 학원을 차리는 바람에 빚이 1억원에 이르렀다"면서 "최대 100명 정도였던 수강생이 코로나 이슈 때마다 30~40명 빠지는데도 2019년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 등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관장은 "줄넘기 학원은 진입장벽이 낮게 여겨지기 때문에 수업료 단가도 최하 8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정부의 실질적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학원은 밤 10시까지 영업인데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은 9시까지 해야 한다"며 "끝내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당연히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태권도협회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태권도장 신고 사업자 수만 1만298곳으로, 유도장이나 특공무술, 합기도장 등도 비슷한 사정이다.
방역패스 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일반화 되면서 가정형편상 휴대전화를 마련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처럼 14세 이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14세 이하에 한해 출석 확인으로 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12세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2~14세 회원은 휴대전화를 지참하든가 인쇄된 접종증명서, PCR 검사 확인서 등을 들고 다녀야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돈이 없는 가정에서도 억지로 휴대전화를 사줘야 할 판"이라며 "휴대전화 유무에 따른 아이들 사이의 소외감과 위화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온라인 수업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다"면서 "결국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5~11세 백신 접종을 검토함에 따라 추후 국면이 염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동대문구 검도관의 관장 B씨는 "접종 연령이 확대될 경우 백신을 맞히는 부모와 아닌 부모가 갈릴 것"이라며 "뒤죽박죽인 방역 지침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적용될지 혼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까지 계도 기간이며 4월에는 본격적으로 적용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원은 최근 효력정지를 결정했으나 정부는 본안 소송에서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에서 태권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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