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퇴직연금 지급을 일괄 정지하도록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A씨 등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와 같은 법 부칙 12조 1항 단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퇴직연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이들 조항의 효력을 2023년 6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 개선이라는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연금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회의원도 상당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심판대상 조항은 재취업 유인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다"면서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소송 계속 중 재판부에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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