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노사 간 임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의 파업 여부가 이르면 일주일 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경우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 조정위원회가 노사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로 사건을 처리해 추가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로 10일 이내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은 약 4500명으로 전체 직원 11만명 중 4%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해 노조가 쟁의권을 얻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노무사는 "노조의 조직률에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숫자로 조직됐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다만 삼성전자란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장에서 언론과 사회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교섭단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지만,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이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 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교섭단은 창사 이래 최초로 지난해 8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5개월간 총 15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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