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코로나19 감경조례' 유효"
"지방세법상 근거 있고 다른 구민과 차별 문제도 없어"
2022-04-14 15:19:47 2022-04-14 15:19: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임의로 감경한 서초구의회 조례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이 조례안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의 상황에서 민간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이상 그 과정에서 주택공시가격 형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이라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근거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거조항의 취지,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한정해 그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해도,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거나 근거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조례안이 근거조항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의회 조례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소유자고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이인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문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 이외의 자른 부동산 소유자나 법인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감경세액 규모,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 방지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차별이 있을 지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몴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방세법 111조 3항이 근거였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이 지방세법상 정한 바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다른 자치구 구민들과의 차별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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