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은 검수완박 꼼수처리 목적"…시민단체, 민형배 고발
법세련,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무소속으로 위장해 안건조정위 업무 방해
2022-04-22 12:09:17 2022-04-22 12:09:1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으로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반헙넌적인 범죄"라며 "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리한 구성을 가져가기 위해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의원이 야당 자리에 포함돼야 한다. 이에 민 의원은 황급히 민주당을 탈당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 자리에 들어갔다. 
 
법세련은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2'가 돼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도대체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있고, 정치권은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고발장을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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