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2751억 허공에…"제도 개선 필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3사 7년간 낙전수입 발생 지적
자동신청으로 제도 개선 필요…감면혜택적용 의무도 고려해야
2022-08-09 10:41:09 2022-08-09 10:41:0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에 나섰지만, 개별 신청이라는 제도적 허점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복지대상자들의 요금감면을 실시하지 않아 7년간 2751억원의 낙전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만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만3500원)를 받을 수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정부24·복지로 등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명이지만, 이통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명에 불과하다. 약 300만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가 이들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감면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3사에 요금감면 대상자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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