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에 나섰지만, 개별 신청이라는 제도적 허점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만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만3500원)를 받을 수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정부24·복지로 등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명이지만, 이통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명에 불과하다. 약 300만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가 이들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감면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3사에 요금감면 대상자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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