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림 등 6개 닭고기 판매업체와 한국육계협회가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하림·올품·한강식품 측 변호인은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논의대로 시행됐거나 효과가 있었는지 다투는 입장"이라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인 A씨 측도 “농식품부 지시에 따라 닭고기 사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행위”라며 “모임에서 (닭고기 가격 등) 논의는 인정하지만 합의와 실행이 됐는지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마니커측은 “합의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시행됐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동우팜투테이블과 체리부로는 기록 검토 후 다음 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담합해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사들이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한 혐의다.
이들은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올려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폭을 조정하고, 병아리와 달걀을 일부러 폐기시켜 생산량을 조절했다.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추가로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 회장 A씨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이 삼계탕용 닭을 고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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